[소비자경제=김수정·정창규 기자] 충돌 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큰 충격에도 작동 않은 에어백을 두고 차량 결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충북 옥천에 거주하는 소비자 김0열씨(여,45) 작년 8월경 대전 남대전지점에서 기아자동차 '모닝'을 풀옵션가격 1400만원에 구매했다.

그리고 1년도 안돼 올해 6월 20일경 김모씨는 퇴근길에 급커브길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며칠간 병원신세를 졌다.

김씨의 말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자동차를 판매한 직원에게 전달했지만, 자동차 수리가 끝난 후에 보자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3주가 지나자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 직원을 보냈다. 처음 차량을 판매할때 모습과는 다르게 무성의한 태도였다.

자신을 옥천지점 직원이라고 소개한 그직원은 자동차를 둘러보는 듯 했다. 김씨는 사고난 차량의 센서위치랑 사고당시 에어백 미작동 상황을 옥천지점 직원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옥천지점 직원은 "내게서 자동차를 산것도 아닌데 아무 말하지 마라, 대전지점 직원의 부탁으로 이곳에 온 것일 뿐"이라며 "에어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고는 급하게 자리를 떳다.

어이가 없었던 김씨는 대전지점 판매직원에게 전화로 옥천직원이 다녀간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판매직원은 "어쩌라는 거냐 지금 보상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거냐" 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본지 제보를 통해 김씨는 "사고 당시 에어백이 왜 안 터졌는지 민원접수하고, 검사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는 판매직원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를 살때에는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을 모신다고 하고서는, 팔고 나서는 정작 필요할때는 나몰라라하는 기아자동차의 판매행태에 몸서리가 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부분 판매자가 점검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 문제는 자동차 판매시 판매직원이 소비자에게 해주어야 할 서비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중요하다"며 "에어백 미작동의 경우는 서비스센터에 문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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