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용도 구분 인감증명서 동일 부동산·자동차 매도·일반 용도 수정

오는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행정안전부]
오는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행정안전부]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오는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반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발급 건수는 188만 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 통 대비 6.3% 수준이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로 수정했다.

이 외에도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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