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처분·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법과 원칙 따라 대응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속도…간호사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시행

조규홍 복지부 장관(왼쪽)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3월부터는 불가피하다고 재차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복지부 장관(왼쪽)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3월부터는 불가피하다고 재차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권찬욱 기자] 대규모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미복귀시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다”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조규홍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메세지도 전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도 공개됐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대본은 이날부터 실시되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대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이미 정해진 행위들은 제한된다. 

이 밖에도 조규홍 장관은 지난 23일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서 태워진상태로 진료가능한 응급실을 전전하다 53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 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망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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