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의견서 재판부 전달

지난 23일 800만 달러 규모의 불법 대북송금과 500억 원대의 5개 비상장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구속 1년 만에 보석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차신애 기자] 지난 23일 800만 달러 규모의 불법 대북송금과 500억 원대의 5개 비상장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구속 1년 만에 보석 석방됐다.

이날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강추위속에서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 30여 명은 김 전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를 터트렸다.

김 전 회장은 수원구치소 문을 나서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히며, 준비된 차를타고 떠났다. 지난해 1월 구속 수감된 지 약 1년 만이다. 

김성태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줄곧 자신을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 부지사가 옥중 편지로 자신의 검찰 조사 진술이 허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 재판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 원과 도주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성태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김성태 전 회장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인용으로 김성태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곳 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또한 그는 2019년 경기도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추가로 2020년 12월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 원 비싸게 쌍방울이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횡령)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특이한 것은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압송된 사례가 있지만 재판 도중 보석이 허가됐다는 것인데 법률전문가들도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무튼 이번 보석으로 앞으로 진행될 재판 준비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이며, 쌍방울 그룹도 조금은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쪽자리 자유이기는 하나 어렵사리 얻은 현 상황, 특히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김성태 전 회장과 참모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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