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을지연습 연계 민방위훈련
15분간 전국 단위 실제 훈련…양보운전 등 교육효과 제고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 2023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소방청]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 2023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소방청]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 2023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22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번 훈련은 15분간 진행되며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km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해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각 소방서는 지휘·펌프·탱크·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취명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확립이다.

소방청이 안내하는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교차로)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② (일방통행)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③ (편도1차선)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④ (편도2차선)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⑤ (편도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왼쪽) 및 3차선(오른쪽)으로 양보운전
⑥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 여러분도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재산·생명 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후 변화 등에 대비해 입주민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 중이다. TV·옥외전광판·사회관계망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양보운전 요령을 홍보해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방청이 안내하는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사진=소방청]
소방청이 안내하는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사진=소방청]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