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아이, “관리사무소가 등록해야 거주자 서비스 이용 가능”
관리사무소,“은행 자동이체 가능하도록 최소 100세대 상회해야”
타 아파트·오피스텔 서비스 앱은 관리비 자동이체 ‘미지원’
“홈서비스앱 제공사는 홍보할 때 등록된 건물인지 알려줘야”

A씨가 제공한 관리비 명세서 [사진=소비자 A씨]
A씨가 제공한 관리비 명세서 [사진=소비자 A씨]

아파트홈 서비스 앱(애플리케이션) 아파트아이에 등록되는 아파트·오피스텔 단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에 거주 중인 30대 A씨는 매달 말일 집에 날아오는 고지서에 앱(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아파트아이’ 홍보 문구가 있어서 앱을 설치했으나 거주지가 아파트아이에 등록된 건물이 아니어서 관리비 자동납부가 불가능했다.

2일 소비자경제 제보에 따르면. A씨는 관리비 명세서에 나온 자동납부 권유 앱 서비스를 가입해도 거주 건물이 주소 등록 가능한 목록에 없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A씨는 애초 홍보 문구가 없었다면 앱을 깔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왜 우리 집은 앱에 없는 지 앱 제공사에서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본지는 앱 서비스측 의견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다. 아파트아이 관계자는 지난 29일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아파트·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건물을 아파트아이에 등록을 해야 앱 목록에 뜬다”며 “관리사무소에서 등록을 해야 입주자·거주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A씨가 거주 중인 건물 관리사무소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아파트아이에 아파트·오피스텔 단지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은행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최소 100세대가 넘어야 한다”며 “해당 기준 미충족 시 아파트아이를 통한 관리비 자동납부 보다는 신용카드를 통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서비스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현재 아파트·오피스텔 관련 앱 서비스 가운데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국민카드 계열의 케이비 페이(KB PAY) 등 신용카드 앱 서비스와 아파트아이 등이 있다. 아파트너와 모빌 등 다른 아파트 앱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정보를 앱에 게재하면 아파트 입주민은 관리비를 앱에서 확인·조회가 가능하다.

회원 가입 후 집 등록 창에 뜨는 건물 목록 [사진=문재호 기자]
회원 가입 후 집 등록 창에 뜨는 건물 목록 [사진=문재호 기자]

아파트아이는 이지스엔터프라이즈의 아파트홈 서비스로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조회·납부 등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에 따르면, 아파트아이는 이지스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집합건물관리 전산솔루션의 금융 결제서비스를 바탕으로 전국 2만여 단지, 1000만 세대에 이르는 고객을 위한 아파트 관리비 온라인 조회/납부/할인 서비스 및 이메일 고지서를 제공한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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