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살균제’(분사형) 인체 독성 나타낼 수 있어
피톤치오·닥터내추럴·바이오미스트, 표시·광고 위반
“환경부, 소비자 건강·환경 위해 관리·감독 적극 나서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무독성 문구 표시를 지목한 '첨단환경' 제조사의 피톤치오 편백살균제 [사진=피톤치오 브랜드 홈페이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무독성 문구 표시를 지목한 '첨단환경' 제조사의 피톤치오 편백살균제 [사진=피톤치오 브랜드 홈페이지]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살균제(분사형) 가운데 일부 제품이 인체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건강과 환경에 무해한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온라인쇼핑몰과 각 제조사가 판매하는 살균·항균·소독에 사용되는 살균제 28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무독성’ 문구는 1개 제품에서, ‘환경친화적’ 등의 문구는 5개 제품에서 사용됐다. 피톤치오 ‘편백 살균제’는 ‘무독성’ 문구를 표시·광고했으며, 닥터내추럴 ‘닥터내추럴 닥터세군’과 바이오미스트 ‘바이오미스트 올인원 세균지우개’, 네이처러브메레 ‘뿌리는 살균소독제’, 숲에서 ‘피톤피드 살균제’, 꾸멜 ‘EM 살균 탈취 스프레이’로 확인됐다.

또 28개 제품 중 22개(79%) 제품은 ‘순수’, ‘안전한’, ‘저자극’, ‘안심’, ‘착한’ 등 화학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사람과 동물의 건강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조 2항에 따르면 ‘제품승인등을 받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제조사들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하는 제조업체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법에서 제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건강과 환경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에 노출될 경우, 해당 살균제의 유해성이 낮다고 인지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위생이 일상화되면서 살균·소독 용도의 살균제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지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 “ 환경부는 건강과 환경에 오해를 유발하는 유사표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 소비자가 일반물체용 살균제를 인체·동물·식품 소독용으로 잘못 인식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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