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종부세 낸 1 주택자 40.8%, 최저임금 미만 연봉
송언석 의원, “종부세 납부 1주택자 중 소득 미미한 노령층 많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종부세 납부 1주택자 과반수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 집만 있고 소득이 없다시피한 노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를 낸 1주택자 10명 중 6명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등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66만 5444명 가운데 단독 명의 1주택자는 12만 4569명이었다. 이들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세(양도소득세 제외) 신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1주택자의 59.4%인 7만 3932명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인됐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연급여 2000만원 이하인 납부자도 40.8%에 달했고, 1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 소득구간 중 30.2%로 가장 비중이 컸다.

송언석 의원은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주택만 있고,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1주택 종부세납부자 소득별 현황 [자료=송언석 의원실]
2020년 1주택 종부세납부자 소득별 현황 [자료=송언석 의원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