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 2021년 7471건, 4년전 대비 51.8% 증가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상속·증여, 납입회차·금액 인정
7·8월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세…주택 원자재가 인상 여파
김상훈 의원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 청년원가주택 등 신속한 공급 필요”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약통장 가입자 납입금과 납입 회차를 증여·상속받은 건수가 5년새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제출한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2017년 4922건 대비 51.8%(2549건) 늘어난 7471건이었다고 공개했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선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 이에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887건(▲45.3%), 경기도 874건(▲64.5%), 인천 174건(▲84.1%)이 그 뒤를 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하여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고 진단하고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윤석열 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 [자료= 김상훈 의원실]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 [자료= 김상훈 의원실]

고원자재가·집값 하락으로 7·8월 주택청약통장 내려 앉아

한편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0만 3542명으로 전달 2701만 9253명 대비 1만 5711명 감소했다. 전국 단위 가입자 수가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출시 이후 지난 달 사상 처음으로 줄은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8월 감소폭은 전달(1만 2658명)보다 컸다.

아파트 청약의 매력이 집값 하락·기준금리 급등과 맞물리며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작년 말부터 집값이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분양가는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값 급등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7월과 이달에 각각 1.53%, 2.53% 올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하면서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예·적금 이자까지 오름세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2016년 8월부터 6년째 연 최고(가입 기간 2년 이상 기준) 1.8% 내외 선을 유지하고 있다. 급등하는 물가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데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 연 2.5% 보다도 낮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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