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부 차종은 과징금 부과 예정

볼보 XC60 [사진=볼보 코리아]
볼보 XC60 [사진=볼보 코리아]

볼보와 폴스타오토모티브, 메르세데스-벤츠, 재규어-랜드로바 등 국내서 판매되는 수입차 브랜드들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대거 리콜된다. 

국토부는 15일 볼보자동차 코리아(이하 볼보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 코리아(이하 폴스타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혼다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33개 차종 7만 978대에서 이상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볼보 코리아의 XC60 등 9개 차종 5만 8165대와 폴스타 코리아의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 모터 등 2개 차종 2410대는 계기판 장치의 오류로 차량 속도가 실제보다 낮게 표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의 시정률 등을 살펴보고, 이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5599대는 변속기 배선장치의 체결 불량이 확인됐다. 해당 결함 발생시 주행 중 빗물 등이 유입되면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다. 

이 밖에도 A 220 Hatch 등 10개 차종 3974대에서는 연료공급호스와 흡기 통로 간 간섭으로 연료공급호스 손상에 이어 연료가 샐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됐으며, EQB 300 4MATIC 126대에서는 신고한 차량 길이 및 축간거리가 실제 차량보다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는 F-PACE D200 등 2개 차종 65대를 리콜한다. 해당 차량에서는 방향지시등 작동 때 주황색 및 빨간색이 혼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다코리아는 GL1800 등 3개 이륜차종 639대를 리콜한다. 해당 이륜차량에서는 엔진 제어장치 부품 오류로 엔진 점화 및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해당 문제가 방치되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의 수입·판매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만약 차주가 리콜 조치 전 자비로 수리했다면 업체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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