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16일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기준 본사 외부에는 약 60여 명의 조합원들이 농성중인 상황이며, 건물 내부에도 30여명 정도의 노조원들이 대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은 사측에 운임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측은 10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 강원도 홍천의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11명의 조합원에게 27억 76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조합원 132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추가적으로 조합원들의 차량과 부동산에도 가압류가 걸린 상태다. 

이날 이진수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부지부장은 소비자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화물연대는 사측의 말만 믿고 20년, 30년간 열심히 일만 해왔다. 노동자의 권리는 없어졌다”면서 “사측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 일할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했는데 사측이 손해 배상 및 계약 해지를 남발해 홍천 공장 시위를 거쳐 서울 본사로 오게 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하이트진로 본사 앞 도로에서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공농성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점거농성에 대해 “당사는 퇴거 요청 및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회물연대의 각 공장에서의 불법 시위에 이어 이런 본사 무단 점거같은 불법 행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다”면서 “수양물류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자사 옥상에서 농성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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