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지난 22일 중대재해법 이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전국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총 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1분기 55명과 비교하면 20% 줄어들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건설사에서도 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1분기(14명)와 비교하면 36%, 전년 동기(20명) 대비로는 55% 감소한 수치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 현장에선 매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니 전체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303건으로 지난해 동기(334건)보다 31건(9.3%) 줄었다. 사망자는 320명으로 지난해 동기(340명) 대비 20명(5.9%) 줄었다.

올해 첫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여전히 일터에서는 하루 2명씩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사고 다발 사업장인 건설업이 155명, 기타 업종은 66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4명(13.4%), 6명(8.3%)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99명으로 10명(11.2%) 늘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추락이 126명, 끼임이 5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7명(17.6%), 2명(3.4%) 줄었다. 이 두 유형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로 지난해 동기(62.4%) 대비 5.2%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의 57.2%에 달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 발생 원인인 안전조치 위반 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108건)이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 이후 이들 사업장에서의 사망자는 96명으로 지난해(111명)보다 15명(13.5%) 줄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2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잦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처벌 사각지대’를 우려했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될 것이다. 기업과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으로 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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