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리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조합은 조합장이 대표가 되어 이끌어 나간다. 하지만 조합장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피해는 자연스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현재 둔촌주공이 그렇다. 

둔촌주공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40일째다. 이 사건의 결말은 언제쯤 날까? 공사가 멈춰진 기간에도 공사비와 이자는 발생한다. 일반 조합원을 볼모로 한 싸움을 하루 빨리 멈춰야 한다.

둔촌주공이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은, 조합과 시공단 사이 쟁점인 2020년 6월에 맺은 계약의 인정 여부다. 전 조합장과 시공단이 맺은 이 계약은 공사비를 2조 6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새 조합은 계약 절차·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한다. 

공사비 5600억원 인상 자체에는 동의하지만(추가 검증 후 검증 결과 반영 조건), 공사변경계약서 효력을 무효로 하고 다시 계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시공단은 협상 재개를 위해 조합에서 공사변경계약 무효소송을 취하하고 전임 조합장 때 맺은 계약을 인정하라고 했다. 특히 조합과 시공단이 이견을 좁히지 않으면 오는 8월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조합원들이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인당 1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둔촌주공 사업에 사업비를 내준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은 대출 연장 조건으로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 봉합’을 내걸었다. 대주단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시공단에 속한 대형 건설사가 선 연대 보증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양측 간 갈등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사 중단 한 달여 간 현장의 유지·관리비가 150억~200억원에 이르러 손해가 크다는 것이 시공단 측 설명이다.

문제는 대출 연장 실패 시 조합이 사업비를 갚아야 한다는 점. 조합원 1인당 1억 2000만원가량이다. 또 공사 기간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이주비 대출 1조 4000억원도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조합이 갚지 못할 경우 대주단은 시공단에 대위 변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시공단은 각자 연대 보증을 섰던 금액(현대건설 1960억원, 현대산업개발 1750억원, 대우건설·롯데건설 각 1645억원)만큼을 상환하고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결국 빚을 갚지 못하면 사업권은 시공단으로 넘어간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은 총 57대 규모로 전체 해체 시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체 이후 재설치 때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 당초 둔촌주공 준공(입주) 예정일은 내년 8월이었다. 현재 둔촌주공의 공정률은 52%다. 공사 일정이 지연되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법정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양쪽의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 중단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이것이다. 조합이 먼저 공사비 증액 계약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증액 계약의 취소까지 의결한 상황에서 조합이 책임을 회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집단이다. 조합원들의 이익이라는 말로 조합원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인데 지금 둔촌주공 조합은 이익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더 이상 조합은 고집을 부리지 말고 조합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시공단과 협상해 중단된 공사를 속히 재개해야 한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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