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이 크게 늘면서 슬기로운 반려동물과의 동반생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31년만에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패널들의 이야기와 생산자간의 입장이 상충되는 모습을 보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반려동물 전문언론 ‘베이비타임즈미디어그룹’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을 진행했다. 여기에 직접 시장에 애완동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들도 다수 참가했다. 

토론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안 내용을 확인하고 반려동물과 동물복지 제고를 위해 반려견 유기방지 이력제 도입과 반려견 생산업 규제 등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지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변호사는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동물관리 개선 방향’ 발제에서 “현 개정안에서는 반려동물을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면서 “향후 재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등의 규제도 강력하게 논의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동물이 존중·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공감되어야 작위적으로 생산되고 물건처럼 판매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반려견 유기방지 이력제 도입과 반려견 생산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 등이 논의됐다. 토론에는 정은겸 대구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부회장,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최용석 전국반려동물생산자비대위 위원장, 홍유승 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회장, 한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과 사무관이 패널로서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공통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과 방향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용석 전국반려동물생산자비대위 위원장과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부회장 등은 반려동물 생산자의 부담 전가와 ‘강아지 공장’ 이미지에 대해 지적했으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식용견과 반려견이 법에서 왜 차별점을 두는지 의문을 표했다. 한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과 사무관은 개정안 하위 법령이 1년 내로 마련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이 끝난후 질의시간이 되자 생산자들의 질문과 불만이 쏟아졌다. 이들은 토론에서 생산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법제 관련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애완동물 생산 산업의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백승호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회장은 토론회 후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반려동물생산업은 대부분 60, 70대가 하고 있다. 젋은 층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야하기 때문이다”면서  “규제만 하지말고 이 산업을 또 하나의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인정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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