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소상공인·참여연대·민변 등과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행태를 막고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지난해 발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올해 1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국회의원이 모여 법안 제정을 통해 독과점 행태를 막을 것을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다. 기자회견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공정화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독점규제법)’ 제정이다. 

특히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독점규제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비대면·디지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인해 급성장한 산업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과 노동자, 소비자 등의 종속성과 의존성이 심해졌다.

그런 상황에서 독점으로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된 플랫폼 대기업들이 최근 자신들의 위치를 남용해 각종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 대기업들이 일으킨 사건으로는 최근 제기된 쿠팡의 ‘PB 상품 리뷰 조작’ 의혹에 더해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배달 수수료 폭증’,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 등이 있다. 이 중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참석자들은 자율규제에만 맡겨둘 수 없다면서 플랫폼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법적으로 다루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불공정행위는 시장경제와 시장건전성을 흔들고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플랫폼이 혁신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명분으로 불공정행위와 시장 독점을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 택시회사와 퀵 커머스를 운영하는 것에 어떤 혁신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권성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은 “외식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배달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배달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고사할 지경이다”면서 “악성 리뷰에 자영업자가 사망한 사고에도 컨슈머 리포트로 변질된 리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중개와 배달 수수료가 인상된 것도 부담이 너무 크다”고 분노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겠다면서 자율 규제 혹은 최소 규제 원칙을 내세워 공정화법 폐기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 “중복 규제 및 기업 비밀 유출 우려라는 기업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최소한의 규제인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 시장 전체가 불공정 행위로 물들지 않게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에 빗대어 “독과점은 소비자 후생을 결코 증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타 영역의 사업자와 경쟁을 하는 ‘심판과 선수 겸직’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소비자와 시장 전반에까지 피해가 미칠 것이다”고 정책논의를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성장한 플랫폼 산업의 이익이 어디로 귀속되었는가를 질문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플랫폼 생태계가 공생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 제정을 위해 각 계와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을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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