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혼다 본사가 부품 구매도 막아 미국에서 중고부품 구매한 상태”
전문가 “국토부의 안전 규정보다 제작사의 내규가 앞선다? 말도 안된다”

제보자의 차량은 현재 뒷부분이 파손된 상태다. [사진=제보자 제공]
제보자의 차량은 현재 뒷부분이 파손된 상태다. [사진=제보자 제공]

혼다코리아의 수리 정책 및 AS서비스에 차주가 분노를 터트렸다. 혼다코리아 자체 내규에 따르면 해당 차량이 리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콜 사항부터 처리해야 해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차주는 차량이 파손됐는데 수리를 자신의 돈으로도 못하냐면서 “제작사의 갑질이다”고 비난했다.

9일 소비자경제신문 제보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에 사는 제보자인 A씨는 3월 1일 자신의 차량인 ‘혼다 어코드(Accord)’를 몰고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 다른 차량이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제보자 차량의 트렁크가 찌그러지고 범퍼가 떨어져 나가려는 등 파손이 심해 곧바로 혼다 원주서비스센터로 옮겨졌다. 

그런데 A씨는 서비스센터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접했다. 해당 차량을 수리하려면 혼다코리아 사측의 내규에 따라 리콜로 인한 부분을 먼저 수리하고 파손된 부분을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리콜 부분 수리는 서울 성수동 서비스센터에서만 가능한데, 이를 위한 견인비를 차주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차량은 2013년 03월 2일부터 2014년 10월 1일까지 생산된 9세대 모델로, 국토부는 지난해 2월 해당 차량에 부착된 드라이브 샤프트(차량 엔진에서 발생한 토크를 차량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원동력으로 변환하는 부품)가 다이나믹 댐퍼의 접착제 설계 오류로 부식 및 파손되어 주행을 할 수 없거나 주차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어 혼다코리아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A씨는 “당시에는 어이가 없었다”면서 리콜 수리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자비로라도 부품을 구매해 수리하려고 혼다코리아 측에 부품 구매를 문의했다. 그러나 혼다코리아 측에서는 부품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A씨는 일본으로부터 신규 부품을 직수입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혼다 본사 측에서 불가능하게 막아놓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8일 기준 미국으로부터 중고부품을 들여오기로 결정하고 구매한 상태며,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현재 해당 차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소비자고발을 한 상태다. A씨는 “도요타 등 수입차 업체에 문의했을 때 리콜을 안받았다고 부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혼다가 기존에도 그런 횡포를 저지른 것 같다. 서비스센터가 버젓히 타 지역에 몇 곳이나 있는데 리콜 수리는 서울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이어 A씨는 “소비자고발 이후 3월 4일 쯤 콜센터에서 ‘원주에서 원래 리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고 전화를 주었다”면서 “그럼에도 부품 구매는 여전히 안된다면서 거부했고, 그 뒤로 전화없이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고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제보자가 운행한 혼다 어코드 9세대 [사진=혼다코리아]
제보자가 운행한 혼다 어코드 9세대 [사진=혼다코리아]

혼다코리아 측은 “고객의 안전이라던가 리콜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리콜 부분의 조치를 받아야지만 부속을 구매할 수 있게끔 부득이하게 내부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다”면서 “국토부에서 리콜 대상을 지정하면 따라야만 한다. 고객의 안전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리콜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데 고객이 리콜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혼다 측은 이어서 “고객이 리콜 수리를 받았다면 부품은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이야말로 제작사의 슈퍼 갑질이다”면서 비판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부품을 구매하겠다는데 안된다고 하는 건 관련 법이나 국토부의 안전 규정보다 제작사의 내규가 상회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면서 “모든 제작사가 공동으로 쓰는 법도 아닌데 피해를 주면서 따르라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하고 이해안가는 비합리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보고되어 있어서 분노가 치민다. 과연 제작사가 소비자의 차량 구매시 ‘리콜을 받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본인 비용을 들여도 절대 서비스를 못해준다’는 공지를 했는지, 이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구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소비자고발 이후 통화가 왔다는 것에 대해 “소비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텼다는 이야기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결과가 좋게 소비자 편의주의로 해소가 됐다하더라도 강력하게 법 등을 통해 응징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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