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국내 유통 페놀폼 단열재 시판품 조사
중국 제조사 1곳 ‘치명결함’·국내 1곳 ‘행정처분’ 조치
“단열재 선택 주의해야 소비자 피해 줄일 수 있어”
겨울철 대형화재 사고로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성능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단열재 선택 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서 주의를 요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는 페놀폼 단열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인증 지원 사무국인 KS인증기관협의회를 통해 8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제조사 ‘산동북리화해연합복합재료고분유한공사’의 페놀폼 단열재(범주Ⅰ-A) 제품에 부여됐던 ‘KS M ISO 4898(경질 발포 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제품군 품질 표준)’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취소 이유로는 ‘치명 결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취소 이유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열재 제품의 가장 중요한 성능인 단열성능을 평가하는 열전도도 테스트에서 성능이 크게 미달되어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정조치에 대해 단열재 업계 관계자는 “뛰어난 단열성능과 준불연 화재성능으로 페놀폼 단열재가 시장에서 주목 받기 시작하니 성능 검증이 안된 중국산 등 값싼 제품들이 건설현장에서 채택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관련 법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KS 인증 불합격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에 널리 알리고 공사 현장에서는 철저한 품질 확인 후 제품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로 수입되어 대거 유통 중인 중국 산동북리화해연합복합재료고분유한공사 제품은 지난해 4월 범주 Ⅱ-A 제품의 KS 인증이 취소된 데 이어 이번에 범주 Ⅰ-A 제품까지 취소되어 사실상 생산하는 건축물 벽체용 페놀폼 단열재 모든 제품의 국내 KS 인증이 취소되었다.
조사 결과 일부 국내 제조사의 페놀폼 단열재도 품질 미달로 나타났다. 명일폼㈜의 성주2공장에서 생산하는 페놀폼 단열재(범주 Ⅰ-A)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행정처분 조치는 KS기준 평가 항목 가운데 일부 성능이 미달될 경우 내려진다. 명일폼㈜는 정해진 시점인 3월 4일까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를 시행해야 KS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