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국내 유통 페놀폼 단열재 시판품 조사
중국 제조사 1곳 ‘치명결함’·국내 1곳 ‘행정처분’ 조치
“단열재 선택 주의해야 소비자 피해 줄일 수 있어”

국가기술표준원 [사진=연합뉴스TV ]
국가기술표준원 [사진=연합뉴스TV ]

겨울철 대형화재 사고로 건축물 마감재료의 화재성능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단열재 선택 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서 주의를 요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는 페놀폼 단열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인증 지원 사무국인 KS인증기관협의회를 통해 8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제조사 ‘산동북리화해연합복합재료고분유한공사’의 페놀폼 단열재(범주Ⅰ-A) 제품에 부여됐던 ‘KS M ISO 4898(경질 발포 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제품군 품질 표준)’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동북리화해연합복합재료고분유한공사’ KS인증 취소 현황 [표=KS인증기관협의회]
‘산동북리화해연합복합재료고분유한공사’ KS인증 취소 현황 [자료=KS인증기관협의회]

인증 취소 이유로는 ‘치명 결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취소 이유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열재 제품의 가장 중요한 성능인 단열성능을 평가하는 열전도도 테스트에서 성능이 크게 미달되어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정조치에 대해 단열재 업계 관계자는 “뛰어난 단열성능과 준불연 화재성능으로 페놀폼 단열재가 시장에서 주목 받기 시작하니 성능 검증이 안된 중국산 등 값싼 제품들이 건설현장에서 채택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관련 법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KS 인증 불합격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에 널리 알리고 공사 현장에서는 철저한 품질 확인 후 제품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로 수입되어 대거 유통 중인 중국 산동북리화해연합복합재료고분유한공사 제품은 지난해 4월 범주 Ⅱ-A 제품의 KS 인증이 취소된 데 이어 이번에 범주 Ⅰ-A 제품까지 취소되어 사실상 생산하는 건축물 벽체용 페놀폼 단열재 모든 제품의 국내 KS 인증이 취소되었다.

페놀폼 단열재 범주별 사용 용도(KS M ISO 4898) [자료=국가기술표준원]
페놀폼 단열재 범주별 사용 용도(KS M ISO 4898)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조사 결과 일부 국내 제조사의 페놀폼 단열재도 품질 미달로 나타났다. 명일폼㈜의 성주2공장에서 생산하는 페놀폼 단열재(범주 Ⅰ-A)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행정처분 조치는 KS기준 평가 항목 가운데 일부 성능이 미달될 경우 내려진다. 명일폼㈜는 정해진 시점인 3월 4일까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를 시행해야 KS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명일폼㈜ 행정처분 조치[자료=KS인증기관협의회]
명일폼㈜ 행정처분 조치[자료=KS인증기관협의회]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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