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내야
증권거래세 ‘개미 투자자’ · 양도소득세 ‘증시 큰 손’에 해당

[사진=KBS 방송 화면 캡처]
[사진=KBS 방송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일 저녁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두고 맞붙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양도세는 1퍼센트 이상, 10억이상 대주주들이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들이 대상인데 개미한테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 주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에 큰 손이 들어와야 한다”고 맞받았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거래액의 0.23%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한다. 보유 주식 매도 시에 거래세가 부과되며 매도 시점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양도소득세’는 증권을 누군가에게 양도하며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현재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일 때만 부과된다. 대부분의 개미투자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윤석열 “당분간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현행” 공약

이어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주식양도세를 폐지한다고 공약한 점,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 세금을 줄여서 어떻게 복지 확대를 하겠냐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생긴다고 하니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공약을) 뒤집은 건가”라고 물었고 윤 후보는 “뒤집은 거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증권을 보유하며 발생하는 배당금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종합과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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