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국내 축산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명백한 악법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철회를 농림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가축전염병 등에 대한 방역 의무와 책임을 축산 농가에만 전담시킨다면서 분노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저희 농가에서는 도저히 수행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것이 시행된다면 전 농가를 사지로 몰아가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현행법상 우리 농가분들이 위법을 하거나 위반을 했을 때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 과태료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000만원·2000만원·3000만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과태료를 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또 지금 가축이라는 게 꾸준히 그 자리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사육을 하는 과정인데 일정 기간 동안 사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축을 키우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축산 농가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농림부는 앞선 1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가축 또는 오염우려 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위반,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소홀과 입국신고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지연, 검사·주사·투약 명령위반, 소독설비 설치·소독 위반시 해당 농가의 사육제한과 농장 폐쇄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농림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화된 방역기준 적용을 통해 ASF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면서 “다음 달 3일까지 축산관련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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