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

현재 이통3사(SKT, KT, LGU+)들의 통신장애·단절 등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T의 지난 10월 25일 1시간 19분가량(89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학교, 병원, 주차장, 식당, 은행 등 KT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과 시설은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중망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은 KT통신장애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으며, 특히 통신장애 시간이 점심시간이었다는 점과 앱을 통한 주문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더욱 크게 했다.

그러나 KT의 통신장애에 따른 소비자들의 보상금액은 턱없이 부족했다. 손실 보상안으로 대략 개인고객은 1000원, 소상공인은 7000~8000원 정도를 통신요금에서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보상을 마무리 짓고 있다. 초고속 통신시대에서 통신대란은 단 1분만 통신이 끊겨도 다방면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2G시대에 만들어진 약관을 그대로 적용해 책임을 회피하며 소비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통신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터무니 없는 보상안을 내놓는 것은 이동통신 3사들이 통신소비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손해배상 관련 약관이 20여년 전인 지난 2002년 이후 개정된 바 없어 현 통신 시장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시대에 맞지 않는 예전 세대의 약관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통3사들의 각 손해배상 관련 약관은 “통신사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속 3시간 이상 혹은 1개월 누적 6시간을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고 있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며(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제6조①)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어 통신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약관은 이통 3사들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줄여주며 사업자들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려는 조항에 불과하다. 초고속 통신망 경제구조인 현재의 상황과 동떨어진 약관 내용들은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자유롭고 편리한 통신망 이용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이다.

현재의 손해배상 관련 약관은 초고속 통신망 시대에 따른 통신장애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보상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이통3사들에게 면죄부와 배만 불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약관을 5G 통신 속도에 따른 통신장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방면의 손해를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신사들은 20여년전에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도록 만들어진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이통3사의 이익과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고 ‘통신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통신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내용들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리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방기하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통3사들의 손해배상 관련 약관을 통신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여 IT강국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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