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원인 쿨러 아닌 엔진설계 결함…무상 교환·환불해야
BMW 디젤차 쿨러 리콜만 6번째…소비자 생명·안전 위험 여전
​​​​​​​소비자주권 “검찰 3년 넘게 끌어…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아니냐”

지난 3월 8일 제2경인고속도로 달리던 BMW 차량에 불이 났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8일 제2경인고속도로 달리던 BMW 차량에 불이 났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BMW 디젤차량의 화재 원인이 엔진설계 결함으로 확인됐음에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쿨러) 리콜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도 3년 넘게 ‘아직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2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BMW는 한국을 EGR쿨러 실험장으로 전락시키는 비윤리적인 영업전략을 중단하고, 화재 원인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공개해 근본적인 원인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화재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무상교환은 물론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BMW는 지난 11월 24일 EGR쿨러 개선을 위해 리콜을 실시했다. 2018년 8월 첫 번째 리콜 이후 벌써 6번째다.

이미 2018년 BMW의 화재 원인은 엔진결함으로 결론이 났다.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 같은 해 12월 17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BMW 차량 화재의 원인이 엔진설계 결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BMW 화재 원인은 ‘엔진 설계 결함’

국토부의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32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차량의 주행 중 엔진화재 발생현상에 대한 제작결함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BMW 디젤차량에서는 엔진과 EGR쿨러 설계 결함으로 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GR쿨러는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재활용해 엔진으로 다시 순환시키는 장치다. 배기가스가 워낙 뜨거워 재순환을 시키려면 식혀줘야 하지만, 냉각수가 끓어올라 EGR쿨러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 틈으로 냉각수가 새어 나와 침전물이 쌓이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BMW는 EGR쿨러 리콜만 반복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그러는 사이 소비자들은 차량 화재로 인한 생명과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BMW 화재가 발생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화재 건수가 183건에 이른다.

소비자주권 박순장 팀장은 “차량 결함의 원인을 완벽하게 제거하면 재차 리콜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고 6차례에 걸쳐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BMW 스스로 차량의 화재 원인이 엔진과 EGR쿨러의 설계 결함임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팀장은 “설계 결함 자체가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연이은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28일 오전 기 남양주시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도 IC 인근에서 달리던 BMW 승용차에 불이 났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28일 오전 기 남양주시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도 IC 인근에서 달리던 BMW 승용차에 불이 났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검찰 ‘모르쇠’로 일관

정부와 검찰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을 알면서도 BMW 결함 은폐 및 늑장리콜에 대해 112억원이라는 껌값 수준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소비자주권은 BMW 요구대로 6차례 걸친 EGR쿨러 리콜을 허용한 것은 국토부가 원인을 알고도 은폐에 동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국토부는 차량의 결함으로 알고도 쿨러 리콜만 승인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간부를 징계하고 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검찰도 2018년 이후 3년 동안 수사를 미루는 등 ‘노골적인 봐주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은 “검찰은 소비자주권이 2018년 8월14일 고발(2018형제68691호) 한 BMW 화재와 관련해 3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보고서 등을 통해 원인과 증거가 명확히 확보됐음에도 늑장수사로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BMW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책임자를 구속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특정업체 봐주기 절대 아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민관합동조사에서 나타났듯이 BMW 화재 원인은 엔진 결함이 아니라 EGR 설계결함이다”면서 “리콜은 자발적 시정조치이지 강제력은 없다. 업체가 알아서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BMW의 리콜이 적정한가, 제대로 리콜을 하는지 모니터링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리콜로 마무리하려는 것이 다름아닌 봐주기라는 여론에 대해서는 “BMW는 최근 6차 걸친 리콜로 EGR 쿨러 교체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특정업체를 봐주기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한편 BMW코리아 측은 “BMW 화재 건은 아직 소송 중이라 입장을 밝힐 처지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계속되는 리콜에도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발생하는 BMW 차량의 화재가 EGR 설계 결함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덕대 이호근 자동차학과 교수는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3년 동안 정부와 검찰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 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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