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산자부 의견 대립…정부 ‘유보’ 통보
일반 가정용요금 현재 kWh당 88.3원 유지|
​​​​​​​한전 “미조정액은 추후 요금 조정 시 반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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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3월분 전기요금은 kWh당 88.3원 유지된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특히 연료비 연동제 도입된 이후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를 결정하면 한전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권한을 뒀다.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상을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물가인상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정부가 ‘유보’를 결정하면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현재 요금으로 유지됐다.

20일 한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4분기와 동일한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 수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용 고객이 내는 요금은 현재의 kWh당 88.3원(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조건)이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부터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발전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액으로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로 결정된다.

한전의 이날 공지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조정단가는 29.1원/kWh이다. 유연탄, LNG, BC유 등의 가격 급등으로 기준연료비(2019년 12월~2020년 11월, 289.07원/kg) 대비 실적연료비가 178.05원/kg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유보’를 결정하면서 동결됐다.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도 최근의 물가 인상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한전 측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에 유보로 인한 미조정액은 추후 요금 조정 시 총괄원가로 반영해 정산된다. 전기요금에는 연료비 연동제 외에도 기후환경요금 등도 반영된다.

한전 측은 “내년에 적용할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2022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자료=한국전력공사]
2022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자료=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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