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큰 부담이 되고 있고, 현장에서 극심한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에 종합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연합회는 9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위반의 책임을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아닌 위반 당사자에게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호소의 이유는 일부 소상공인의 매장이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없어 모든 인원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인력이 모자라 조리하던 중 나와서 백신 패스를 확인하고, 전자출입명부가 없어 안심콜로 출입자 관리하고 있는 매장들은 물리적으로 방역패스 준수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역패스 준수를 못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시설폐쇄 행정처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편의적 처사라면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방역패스 인프라 구축 비용과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손실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 및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지원금을 주고 방역을 독려해도 어려운 마당에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고 단속 위주로 방역 정책을 강제하는 것은 방역당국의 적반하장으로 행정처분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정책 미흡으로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소상공인연합회장)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하고 식당·카페·도서관·학원 등 16개 업종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방역패스 미준수 점포들은 1차 적발시 150만원의 벌금에 10일 영업정지,  2차 위반 300만원의 벌금에 20일 정지, 3차 위반시 3개월 운영중단, 4차 위반시 시설폐쇄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정부가 내놓는 대책에 따라 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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