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는 일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숨쉬는 생활필수품이자 생활도구이다. 그러므로 이런 가구를 제작 판매하는 가구사들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친환경 목재재질과 내장재 및 접착제, 도료, 부속 자재만을 사용하여 제작한 가구를 판매하여 가정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유명 대형 가구사들이 합판과 MDF, PB를 사용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가 과다 방출되는 E1등급의 가구를 제작 판매하면서 이를 친환경 등급의 가구인 것처럼 과대 과장 허위 표시·광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일부 가구사들이 판매하는 가구는 목재 재질의 환경성 등급 표시조차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가구와 관련한 환경성 표시·광고는 문구·도안·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이 제품의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의 대상이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 소비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그리고 가구는 목재재질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따라 SE0등급(슈퍼이제로), E0등급(이제로), E1등급(이원)으로 나뉘고 있으며, ‘E1’등급은 ‘E0’등급에 비해 폼알데하이드가 최대 5배 이상 방출된다. 그런데 일부 가구사들이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기준(EL172. 가구)이 E0등급(0.5 mg/L) 이하임에도 환경등급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국가기술표준원 KC인증 최하위 등급인 E1등급을 “국가 환경기준 통과”, “안전성 확보”, “친환경” 등으로 표시하며, 마치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등급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E1등급 가구에서 다량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는 가공 목재(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접착제에서 방출되는 1급 발암물질로 공기를 통하여 피부, 눈, 입, 코를 통하여 흡입되거나 피부에 노출되면 두통 및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새집증후군의 주범이 되기도 하며, 폼알데하이드는 비인두 및 백혈병의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는 UN 산하 국제암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발암성물질로(Group 1)’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0.08ppm), 대만에서는 E0등급 이상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E1 및 E2등급 같이 비환경 등급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약처,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 학계 전문가 등도 E1등급에서 다량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의 독성물질에 대하여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밀폐된 공간인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침대, 장롱, 옷장, 붙박이장, 책상등은 최소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다량 배출되는 목재재질 뿐만 아니라 접착제, 도료, 부속자재의 사용을 중지하여 친환경 E0등급의 목재재질로 제작 판매해야 할 것이다. 부득이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였을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호흡기와 피부를 통하여 흡입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은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창문을 수시로 열어 환기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가구를 구매할 때에는 친환경 가구는 가구의 목재재질과 내장재 뿐만 아니라 가구 제작에 사용하는 접착제, 도료, 부속자재까지 모두 친환경이야 함으로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가구사들은 일부만을 친환경 목재재질을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가구 전체가 친환경 목재가구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며 표시 광고하며 판매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가구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러므로 가구사들은 하루빨리 가구의 제작에 폼알데하이드가 과다 방출되는 E1등급 자재의 사용을 자재하고 친환경 E0등급 이상으로 교체해야 하며,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가구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면서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고 정확해야 한다. 이제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거나 혼돈하게 하여 가구를 판매하려는 생각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버려야 할 것이다. 거듭 시정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