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일산대교가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 시는 27일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발표 및 무료통행 카운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되찾게 된 것은 통행료가 아니라 교통권입니다. 더이상 불합리한 차별, 부당한 관행을 거두어 달라는 엄중한 시대의 명령입니다.” (이재준 고양시장)

“늦게나마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정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일산대교는 진정한 시민의 공공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정하영 김포시장)

경기도는 올해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일산대교와 무료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일산대교의 비협조로 합의가 되지 않아 26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되어 가능해진 것입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17년간 총 2232억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간 연계 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산대교는 28개나 되는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10년 이상 1200원씩 꼬박꼬박 통행료를 받아왔던 도로입니다. 이번 무료 통행화는 그동안 손해본 분들에게 특별하게 보상하는 것이 아닌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을 바로 잡을 뿐입니다. 이 지역의 교통기본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자동차 클랙션을 울리거나 간이 현수막을 들어올리는 등 환호했습니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길이 1.84㎞ 다리로 출퇴근 시 승용차 기준 왕복 2400원의 요금이 필요해 민자 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싼 요금으로 종종 비판받아 왔습니다.

“일산 대교가 무료화되어 저희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경기 서북부 도민들의 역량으로 저희가 자유롭게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김천만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위원장)

한편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 측은 해당 공익처분이 불법이라며 불복하고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소송에 대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원의 판단 하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본안 판결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하는 방침으로, 경기도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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