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알데하이드 과다 방출 가구 친환경 ‘E0’ 등급처럼 표시 광고
소비자주권 동서가구·삼익가구 등 10개사 법 위반 환경부 신고
환경부 “부당 표시광고 업체 조사…향후 개선대책 마련할 것”​​​​​​​

[사진=동서가구 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동서가구 홈페이지 화면 캡쳐]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방출하는 가구인데 ‘친환경 등급’처럼 표시한 가구업체 10곳이 환경부에 고발됐다.

폼알데히드는 공기 중에 극소량만(1~5ppm)만 있어도 눈, 코, 목을 자극해 타는 듯한 화끈거림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폐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1급 발암물질이다. 또 기침이나 피부 가려움증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가구 제조·판매사들은 폼알데하이드가 과다 방출되는 가구를 친환경 등급인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들이 친환경 가구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높아 표시·광고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관계자는 “국내 자재 등급에 따르면 ‘E1’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1.5mg/L이하로 실내 가구용으로 사용가능한 최하등급이다”면서 “그러나 ‘E1’을 친환경 등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를 친환경 등급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신고된 업체들에 대한 목재 자재를 면밀히 검사해 과대 표기광고를 자제토록 권고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재의 친환경화를 높이기 위해 자재등급 및 친환경 등급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동서·삼익·에넥스·파로마 등 10개사 부당광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1일 동서·삼익·에넥스·파로마 등 10개사를 친환경등급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 환경부에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가구 제조·판매사들이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과다 방출되는 가구를 친환경 등급인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구들은 목재재질의 환경성 등급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친환경 가구로 오해하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잘못된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건강권, 친환경 가구를 선택할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환경부에 철저한 실태조사와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동서가구, 삼익가구, 에넥스, 즐거운가구, 침대생각, 파로마가구, 퍼스웰, 보루네오가구, 파란들가구, 라샘(아이홈가구) 등 10개 가구사가 온라인(인터넷 쇼핑몰과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 중인 각종 침대, 책장, 옷장, 장식장 등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보통 가구 등급은 목재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따라 0.3mg/L이하일 때 SE0등급, 0.5mg/L이하 E0등급, 1.5mg/L이하 E1등급으로 나뉜다. ‘E1’은 ‘E0’에 비해 폼알데하이드가 2.5배 이상 방출되는 가구다. 비환경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면서 마치 E0등급의 친환경 등급인양 표시·광고하는 것이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E1 자재 사용제품 친환경등급 표시 안하겠다”

동서가구는 환경기준에 ‘엄격하게 관리 규제되는 E1등급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며 SE0, E0, E1 등급을 안전한 자재로 표시·광고했다.

퍼스웰가구는 ‘SEO, E0, E1등급을 환경친화자재’라고 표시 광고하고 ‘엄격한 환경등급을 통과한 E1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합니다’라는 문구 등을 사용했다.

파로마가구는 ‘E0~E1등급의 자재만을 사용한 믿을 수 있는 가구’, 삼익가구는 ‘엄격한 환경기준을 통과한 E0~E1등급의 자재만 사용하여 가구를 제작’, 즐거운가구는 ‘E0, E1등급의 친환경 자재로 안전함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오인성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에넥스가구는 ‘E0~E1친환경 자재 사용’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특히 에넥스 샹그리아 붙박이장(고급형)의 경우 E1 PB목재를 사용했음에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고 표시 광고했다.

에넥스 관계자는 22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신고된 제품은 샹그리아 붙박이장 하나 뿐이다. 지난 7월 단종된 제품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다”면서 “E1은 환경부에서 실내 가구용으로 사용가능한 등급이지만 친환경등급은 아니다. 앞으로 E1 자재를 사용한 제품에는 친환경 등급을 획득했다는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고대상이 아닌 한샘가구는 ‘E1 등급은 폼알데하이드가 방출되며 폼알데하이드는 가공 목재 접착제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공기를 통해 흡입되거나 피부에 노출되면 두통 및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새집증후군의 주범이 되기도 하며, 친환경 목재는 내부 목재뿐만 아니라 접착제, 도료, 부속자재까지 모두 E0자재를 사용해야 E0자재라 할 수 있다’라고 표시·광고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한샘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샘의 모든 제품 자재는 E0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자재등급에 따르면 E1도 실내 가구용으로 사용가능한 등급이지만 한샘은 자연의 상태와 비슷한 자재를 사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동서가구 온라인쇼핑몰 제품설명 캡쳐]
[사진=동서가구 온라인쇼핑몰 제품설명 캡쳐]

“환경마크 인증기준 사용은 E0 수준 이하로”

소비자주권 박순장 팀장은 “10개 가구사들은 환경등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표준기술원 KC인증 최하위 등급인 E1을 ‘국가 환경기준 통과’, ‘안전성 확보’, ‘친환경’ 등으로 표시하며, 마치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등급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면서 “이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5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기준(EL172. 가구)을 사용할 경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E0수준(0.5 mg/L) 이하로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폼알데하이드를 과다방출하는 E1 등급 가구가 암과 아토피 등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UN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발암성 등급 1군(Group 1)’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0.08ppm), 대만에서는 E0이상 등급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E1 및 E2등급과 같이 비환경 등급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식약처, 환경부, 산림청, 학계 전문가 등을 통해서도 위험성이 확인돼 E1 등급은 조달청의 정부 조달 납품용으로도 금지하는 실정이다.

 박 팀장은 “가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가구의 환경성 표시·광고의 내용과 표현·방법이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고 정확해야 한다”면서 “10개 가구사들은 표시·광고의 진실성, 표현의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등을 상실한 만큼 환경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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