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유치권 걸린 건물 사기당해 62억원에 매입…시민혈세 줄줄’ 보도 관련] 

본지는 지난 9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SH공사 직원들이 유치권이 걸려 정상적 인도가 불가능한 건물을 매입해 손해가 발생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시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부정적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입주자 모집 지연 및 손해에 대해서는, SH공사가 해당 건물의 유치권 해결을 위해 중재 등 노력한 결과 정상 인도되었고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및 시행사 관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책임지도록 할 예정이므로, 시민혈세가 낭비됐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유치권 협의회로부터 ‘유치권에 걸렸으니 계약에 유의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내에서 책임을 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등의 기사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정정합니다.

한편 SH공사는 현장 불시점검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흐름에 부응하고, 서울시민의 공간복지와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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