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제재만으로 금융권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금융당국의 말은 최근 벌어진 사모펀드 사태가 도덕성을 내팽개치고 위법과 고객 기만을 서슴없이 자행한 금융권들이 범죄의 가해자가 되어 사태를 촉발시킨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금융권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처벌 없이 협력을 먼저 논의하겠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다는 발언으로 들릴 뿐입니다.”(양수광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해자연대 대표)

지난해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 등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독일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 등 전국 사모펀드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결성된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맞춰 국회에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공대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피해 해결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40~80% 배상비율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원금 100% 보상이 아니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분쟁조정 방식 변경과 금융사와 피해자간 자율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최창석 공대위 상임위원장은 이날 발언 자리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화천대유 사건과 비교하며  “민간이 가져간 초과이익 4040억원에 온나라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6조 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의 판매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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