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엔터의 독점적 행태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가운데 전국의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택시기사, 웹툰작가와 시민단체가 한데 모여 플랫폼 업체와 플랫폼 종사자법에 대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 업체와 플랫폼 종사자법에 대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에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플랫폼에서 종사하는 노조 대표들이 모였으며 이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 기본법을 회피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에 몰려있는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들은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법)은 사업자만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면서 통과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고리즘이 하는 일은 2019년 12월까지 사람이 매니저가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배차를 가라. 이 배차를 수락하지 않으면 등급에 따라 차별을 주겠다. 너 계속 알고리즘 지시 안 따르면 해고하겠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줍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람이 플랫폼 알고리즘으로 대체된 것 뿐입니다.”(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카카오는 처음에 정부의 중재로 기존 업체와 상생 협의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수수료 고유의 수수료 20%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대리운전 보험료, 프로그램비 등 일체의 비용을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기존 업체들과 똑같이 플러스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프로그램비를 받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작가들은 자기들의 수입을 카카오 벤터에 많이 나누어주거나 아니면 많은 것을 포기할수록 자기의 기회가 조금씩 더 돌아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지만이 자신의 작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플랫폼의 행동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웹툰의 경우에는 노출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작가의 수입이 열 배 백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 노출을 사실 다른 플랫폼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플랫폼에 작가가 잘 보이지 못한다면 수입이 아예 없을 수도있다는 말입니다.”(김병철 웹툰작가 노조 부위원장)

“카카오 택시에서는 수입이 좋은 택시부터 배차를 해 주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객을 태우려면 스스로를 더 많이 부담해라는 강도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 노동행위도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직영화된 두 곳의 택시회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해 놓고 저성과자들을 이직시키거나 사직을 강요하는 곳입니다”(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

시민사회단체들도 플랫폼 종사자법에 헛점이 많고 위험과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개시킨다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법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제3의 존재로 부르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급성이 선명한데도 또 다른 신분을 만들어 노동자를 새롭게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우리는 이미 보아왔습니다.”(범유경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플랫폼 사업체와 플랫폼 노동자가 반대하고 플랫폼 사업자들만 지지하는 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당장 추진 포기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법 2조 개정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원하는 보호 방안들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플랫폼 종사자법 등 플랫폼 4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법안은 지난 3월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계약서 서면 제공, 적정한 보수 결정, 불리한 처우나 차별적 처우 및 책임 전가 금지, 이용계약 내용 변동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이 상반기부터 공동행동에 나서고 일부 기업을 제외한 플랫폼 기업들도 해당 법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입법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