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실질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물을 단순히 수분공급의 수단이 아닌 건강을 지키는 건강식으로 생각하며 별도로 구입해 마시는 것이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이 환경부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하여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20개월간(2020년1월~2021년8월)의 먹는샘물(이하 생수라 칭함)의 수질기준 위반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수 제조업체들의 취수공(원수)에서 독성 발암물질인 크롬은 물론 총대장균군, 저·중온일반세균, 녹농균 등이 기준치의 2.28~21.5배까지 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적발업체들이 모두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유명 생수 브랜드를 공급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이란 점이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크롬이 기준치의 2.58배가 검출된 생수를 ㈜씨엠은 크리스탈, NEW크리스탈, 탐나수, 탐라수등의 브랜드로 공급하고 있다.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이동장수샘물은 산천금강샘물, 알프스, 설악산수, 산천이동샘물, 산천이동수 등을, 지리산청학동샘물㈜는 맑은샘지리산, 지리산맑은샘, 가야water, 숲속의맑은샘물 등을, 삼정샘물㈜는 스파클을, ㈜화인바이오는 미네랄워터, 지리산수, 탐사수, 236미네랄워터 등을, 샘소슬(주)는 명수참물, 석수, 퓨리스, 스파클 등을 각각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생수를 선택하면서 수질기준을 위반하여 생수를 제조하는 제조업체들 보다 그 업체가 공급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브랜드 이미지만을 신뢰하고 생수를 선택해 음용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생수 제조업체는 모르고 브랜드 이미지로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자신의 브랜드 보다는 OEM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 그러니 소비자들은 생수 브랜드가 위생과 관련 수질기준을 위반해 크롬, 총대장균군, 저·중온일반세균, 녹농균 등이 검출됐는지 상세하게 알 수가 없다.

생수 제조업체들의 생수 생산과정에서의 법률위반과 관련하여 위반현황을 공개하는 환경부 먹는물영업자 위반 현황에도(환경부 정보공개 홈페이지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10227) 적발 사항만을 공개하고 있을 뿐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마저도 3개월이 지나면 삭제를 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생수와 관련해 3개월이 지나면 적발된 제조사조차 알 수가 없어 생수 제조업체의 불법행위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생수를 구입해 마셔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지금의 생수시장이다.

그러나 이처럼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생수를 제조하며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처벌은 경고나 영업정지 15일~1개월, 과징금 대체, 최고 중한 처벌이 고작 영업정지 15일에 해당 취수정 정지 1개월에 그치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매년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제조사가 있는가 하면 같은 해에 2~3회에 걸쳐 적발되는 제조사가 있는 등 생수 제조 판매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소비자들은 생수를 인터넷 오픈마켓(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쇼핑몰, 대형 오프라인 매장 등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일반화 돼 가고 있음에도 이들 운영사들은 생수 생산과 관련해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력이 있는 제조사들로부터 공급받은 생수를 플랫폼에 올리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생수의 품질을 좌우하는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생수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는 명분 아래 무라벨 생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생수 제조와 관련하여 각종 법률위반으로 매년 반복하여 적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수와 관련된 기본정보조차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수를 유통하고 있으니 불법행위를 일삼는 제조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아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먹는샘물 제조·수입·판매·플랫폼 업체들에게 그 위반의 반복성, 기준초과의 정도, 시험·검사 종류와 위해성 등을 고려해 ▲취수공의 폐쇄 ▲영업허가 취소 ▲영업자 명의변경 금지 ▲적발 내용의 의무적인 공시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소비자들도 제조업자와 브랜드, 위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며 구입하고 이를 다른 소비자들과 공유하여 먹는 물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하면서 수익을 얻으려는 제조 유통업체들의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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