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이시스, 크리스탈 등 18개 브랜드 공급하는
씨엠 취수정에서 독성 발암물질 크롬 2.58배 검출
이탈리아, 미국 수입샘물에서도 위험 녹농균 나와
​​​​​​​소비자주권 “온·오프라인 판매샘물 전수검사 필요”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수진열대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수진열대 [사진=연합뉴스]

롯데아이시스, 크리스탈, 동원샘물, 스파클 등 소비자들이 익숙하게 마시는 먹는샘물에서 독성 발암물질인 크롬은 물론 총대장균군, 저중온일반세균, 녹농균 등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씨엠(구 더워터㈜→㈜크리스탈)의 취수정(원수)에서 크롬이 검출됐다. 이동장수샘물㈜등 5곳에서 공급하는 먹는샘물에서는 총대장균군이, ㈜포천그린 등 취수정(원수)에서는 저·중온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 박순장 팀장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샘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먹는샘물의 전수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취수공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강력한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는샘물’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현재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샘물 생산 허가업체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61곳이지만 9개 업체가 휴업 중으로 먹는샘물을 현재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52곳이다.

52개 업체는 192개의 취수공(원수지)에서 1일 약 4만 5496톤의 ‘먹는샘물’을 퍼 올리고(취수) 있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환경부 정보공개 회신자료와 2020년 1월~12월 소비자주권의 모니터링 자료, 사단법인 한국샘물협회 자료를 근거로 실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씨엠(舊 더워터㈜→㈜크리스탈)의 취수정(원수)에서 크롬이 검출됐다.

총대장균군은 이동장수샘물㈜, 지리산청학동샘물㈜, 삼정샘물㈜, ㈜화인바이오, 샘소슬㈜ 등 5곳에서 공급하는 먹는샘물에서, 저·중온일반세균은 ㈜포천그린, ㈜이동장수샘물, 샘소슬㈜, 우리샘물㈜, ㈜동원에프엔비 연천공장의 취수정(원수)에서 검출됐다.

이들 제조 판매업체들은 롯데아이시스(18.9ℓ), 크리스탈, 동원샘물, 스파클, 석수, 미네마인, 퓨리스 등 소비자들이 익숙한 브랜드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 먹는샘물의 경우도 (주)에프.지.에프는 ‘Surgiva’ 브랜드로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먹는물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됐고, ㈜하와이안스프링스코리아가 미국에서 수입해 ‘하와이안 스프링천연암반수’에서도 녹농균이 검출됐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팀장은 “먹는샘물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구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반여부에 따라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터넷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과 시중의 대형 매장은 적발 내용과 다른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더 영업행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팀장은 “먹는물 수입허가업체도 100곳에 이르고 전 세계 28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만큼 수입국의 수질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수입국의 취수와 국내로의 운송 보관과정에서 철저한 위생검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먹는샘물 제조·수입·판매·플랫폼 업체들에게 그 위반의 반복성, 기준 초과의 정도, 시험·검사종류와 위해성 등을 고려해 ▲취수공의 폐쇄 ▲영업허가 취소 ▲영업자 명의변경 금지 ▲적발내용의 의무적인 공시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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