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인들과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의 호소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청와대, 국회, 3대 정당 모두 갔습니다. 정당 사무실 앞에서도 국회에서도 농성도 벌이셨죠. 근데 끝까지 정치권과 정부가 외면했다고 생각합니다.”(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정부에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과 손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 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 추가 긴급재정지원과 임대료 분담법 처리와 관련법 추가 입법,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소상공인 대출 만기 및 상환유예 기간 연장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방역의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이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꼬집으면서 이들이 삶을 이어나갈수 있도록 헌법 23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또는 국가의 정당한 보상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23조에 따른 손실 보상은 명백한 헌법 명령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부동산이나 눈에 띄는 보상은 즉각적으로 보상한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는 물적 능력의 토대가 되는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영업권의 자유가 침해된게 아니라 재산권이 침해된 것입니다. 생활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주 큰데요. 착한 임대인 운동 이외에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분담금도 오래전부터 하자고 말만 나왔지 개선이 없습니다. 차입감액장부 실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하게 개편해야 할 것이고, 정부가 차입의 가이드 라인, 공정임대료를 조사해서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

한편 국민의힘 최승재· 김미애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상복을 입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 보장을 호소하며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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