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 속아 유치권 걸린 건물 매입해 억대 손해 발생
입주자 모집 지연· 손해 발생했는데도 ‘책임 소재 불분명’ 논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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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직원들이 유치권이 걸려 정상적 인도가 불가능한 건물을 매입해 손해가 발생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따르면, SH가 매입한 건물의 시공사 대표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시행사 관계자 이모·최모씨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SH공사에 유치권이 걸린 건물들을 팔았다. 

해당 건물들은 총 3개, 총 38세대 규모. 하도급 업자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이었다. 하지만 SH 직원들은 이를 알아 차리지 못했다. 

당초 검찰은 SH공사 직원들의 배임 혐의를 의심했다. 올해 1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유치권 등을 이유로 해당 건물의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해야 하는데도 SH가 시공사 측에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였다.

감사원 조사결과 SH공사는 건물을 사기 전에 유치권 협의회로부터 ‘유치권에 걸렸으니 계약에 유의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SH공사는 해당 건물에 대해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SH공사 측의 부주의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래 일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됐다. 이후로 억대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공사 내에서 책임을 진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SH공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매매계약 절차에 따라 지출된 사항으로, 작년 10월 당초 목적대로 유치권 문제가 해결돼 물건을 인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지연(20개월) 손해(2.1억원)에 대해 매도인(시행사)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명 내용에도 공사 측의 책임 소재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

SH공사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업무의 담당자는 ‘유치권 협의회로부터 아무런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당자가) 징계 대상으로는 올라갔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반론보도] ‘SH공사, 유치권 걸린 건물 사기당해 62억원에 매입…시민혈세 줄줄’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9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SH공사 직원들이 유치권이 걸려 정상적 인도가 불가능한 건물을 매입해 손해가 발생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시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부정적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입주자 모집 지연 및 손해에 대해서는, SH공사가 해당 건물의 유치권 해결을 위해 중재 등 노력한 결과 정상 인도되었고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및 시행사 관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책임지도록 할 예정이므로, 시민혈세가 낭비됐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유치권 협의회로부터 ‘유치권에 걸렸으니 계약에 유의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내에서 책임을 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등의 기사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정정합니다.

한편 SH공사는 현장 불시점검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흐름에 부응하고, 서울시민의 공간복지와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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