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집값 10%+임대료 만으로 10년 간 장기 거주
10년 후 사전 확정 가격 우선 분양…포기 시 보증금 반환
사업자 입장에선 손실 보전 어려워 ‘공모 참여 요인 적다’는 지적

‘누구나집’ 사업대상지 중 화성능동 지역 [자료=국토부]
‘누구나집’ 사업대상지 중 화성능동 지역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8일부터 공모한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내면 임대료를 내면서 10년 간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 사업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된다.

확정분양가는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 적용해 상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누구나집 택지 공모 사업지 [자료=국토부]
누구나집 택지 공모 사업지 [자료=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필요한데 연 1.5% 상승률이면 IRR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세입자 위주의 추진 사업이다보니, 사업자 선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10년 뒤 분양 무렵 집값이 오를 경우에는 사업자는 정해진 분양가대로 공급하고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모두 갖는다. 만약 집값이 하락해 입주자가 분양을 포기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참여 요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전환에 따른 시세차익 공유구조 [자료=국토부]
분양전환에 따른 시세차익 공유구조 [자료=국토부]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LH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했을 뿐이다. 해당 사업의 주체는 아니다”며 “사업성에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IH 관계자는 “기존에도 공공지원 임대 사업의 경우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민간 사업자가 손실 부담을 안을 수는 있다. 이 사업만 손실을 떠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간사업자의 기대 수익에 대한 상한이 제한 돼 있기 때문에 참여 유인이 떨어질 수는 있다”며  “국토부나 LH 쪽에서 사전에 민간 사업자들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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