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1년동안 7만 9200원 모르게 청구 
LG유플러스 “신청했으니 당연히 요금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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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TV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라면 부가서비스가 나몰래 신청이 됐다해도 언제 신청된 지도 모른 채 요금납부를 해야한다. 

6일 소비자경제신문 제보를 통해 A씨는 “올해 8월 17일 LG유플러스 인터넷과 TV가 약정만료되어 재계약을 알아보던 중 2020년 7월 MBC에브리원 부가서비스가 신청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월 6600원씩 총 7만 9200원을 꾸준히 요금납부를 하고 있었다. 

A씨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TV 리모콘을 통해 서비스가 신청됐으니 요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3살 아기와 6살 아기가 TV에서 유튜브를 보고 아내가 넷플릭스를 사용하는게 99%”라면서 “MBC에브리원 다시보기 서비스를 신청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에 신청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서비스를 해지할 때는 주민등록 및 주소지와 관련된 정보동의를 받으며 깐깐하게 서비스를 진행하지만, 정작 돈을 내는 서비스를 가입 받을 때는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했는지 조차 안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A씨는 “아기들이 리모컨을 눌러서 서비스가 신청되었다고 하더라도 분명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사용자의 주민등록 앞번호라던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LG유플러스는 고객을 기만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부가서비스가 이용되었다면 LG유플러스는 이를 정확하게 알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LG유플러스에서 받은 문자는 ‘MBC 에브리원 서비스 고객번호 문의 시 101’ 이 내용이 전부였다고 한다. A씨는 “만약 LG유플러스가 부가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려주려 했다면 ‘MBC에브리원 서비스가 신청되었습니다. 고객번호[****] 다음달부터 서비스 이용요금 6500원이 결제됩니다’ 라는 문자가 왔어야 했다”면서 “만약 이런 문자를 하나라도 받았다면 부가서비스가 잘못 신청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조치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A씨는 LG유플러스 측에 7만 9200원 중 2만원만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거절했다. A씨는 “돈을 보상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이러한 태도는 고객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제는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듣고 싶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진=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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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는데도 1개월 이내 해지 시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은 국내 인터넷TV 사업자 3곳(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고객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뒤 서비스를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 한 번이라도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는 경우 1개월치 요금 청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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