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사진=연합뉴스]
국민지원금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일부터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되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청 첫날인 6일은 요일제 원칙(첫 주만 해당)에 따라 국민지원금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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