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최종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의 몫으로 돌아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실무자들이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128일 만이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수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등에는 기소권한이 없어 최종적인 기소에 대한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의 몫으로 돌아갔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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