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 20일만에
경찰이 2일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양 위원장 측의 불응으로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사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40개 부대가 출동했다. 경찰은 사옥 건물 진입 40여분 만인 오전 6시 9분께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돌입했다.
양 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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