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서울중앙지법에 ‘거래종결 의무 조속 이행’ 소송 제기
주주총회 노쇼행각 결국 소송전…한앤코 “계약이행하면 소송 종료”
홍 회장 측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심히 유감…협의 계속할 것”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4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4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이 또 사고를 쳤다. 한앤컴퍼니와의 M&A(기업 인수합병) 노쇼 행각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 매수인인 한앤컴퍼니(사모펀드 운영사)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발단이 된 것은 홍 회장의 노쇼였다. 홍 회장은 지난 7월30일 M&A 계약 이행을 위한 주주총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6주 연기했다.

한앤컴퍼니 관계는 “이번 소송은 남양유업의 이유 없는 이행 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 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은 “거래 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이 아직 남았고,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인수인 측이 소송을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심히 유감”이라면서 “그래도 우리는 최종 시한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임시주총을 연기한 것도 모자라 최근 소송전문로펌(LKB앤파트너스)을 선임하는 등 파행이 지속되자 한앤컴퍼니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측은 계속된 문의와 설득에도 2주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무리한 사항들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을 제안해왔다”면서 “8월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주식매매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측이 공헌한 약속과 계약이 이행돼 당사뿐 아니라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리점 갑질에 이어 가족 마약사건, 경쟁사 비방댓글에 이어 지난 4월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사태까지 겹치면서 남양유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커져갔다.  홍 회장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새롭게 태어날 남양유업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앤컴퍼니에 오너 일가 지분 53.07%를 3100억원에 넘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는가 하면 횡령 의혹으로 보직 해임된 첫째 아들을 지난 5월에 복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홍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 고문은 지난 6월19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5인 이상이 모이는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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