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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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대상 식재료를 팔다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또다시 세상에 알려지면서 보건당국과 소비자의 눈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맥도날드 코리아 측은 폐기대상인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팔다가 이를 보다 못한 공익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직원 실수”라는 꼬리자르기로 책임을 축소, 방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맥도날드 햄버거의 먹거리 안전불감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공익신고자가 촬영한 폐기물 재활용 영상은 작년부터 1년 가까이 수십 차례였다. 먹거리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영상에는 팔다 남은 식재료를 다음날 다시 팔기 위해 스티커를 다시 붙이는 ‘스티커갈이’ 방식으로 식자재를 재활용했다는 것이다.

경고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불과 6월초 <소비자경제>는 청주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가족이 벌레가 나온 햄버거를 먹고 어린아이가 병원에 간 소동이 벌어진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다.

이 사건으로 해당 매장의 자치구는 자체 조사에 나섰는데도 맥도날드 측은 당시 청주 햄버거 매장에서만 국한된 일로 단순 치부하고 오히려 “매장에서 벌레가 들어갈 수 없다”며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몰아가며 덮으려 했다.

맥도날드 코리아 측은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햄버거를 버젓이 팔아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소비자의 탓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선 직원 실수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지난 6월 맥도날드 청주비하DT점에서 판매된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왔다. 사진=소비자경제
지난 6월 맥도날드 청주비하DT점에서 판매된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왔다. 사진=소비자경제

6월초 충북 청주 맥도날드 매장에서 팔던 햄버거에서 나온 벌레가 폐기대상인 식재료로 인해 나온 것이었다면 식품안전의약처나, 식품안전을 담당해야 할 공무원들은 지난 몇 년 간 감시감독이 소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먹거리 안전불감증에 소비자보다 더 철저해야 할 공무원들은 그동안 눈뜬 봉사였던 셈이다.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단 말인가.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1년 넘게 폐기대상 식재료를 매장에서 팔고 있었는데 “몰랐다, 직원실수, 유감이다”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식약처나 관련 부처, 지자체 공무원들이 눈감고 있는 사이 맥도날드 햄버거는 전국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인지, 햄버거 식재료 사이에 벌레가 기어다니는지 모르고 맛있게 사 먹었을 소비자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한단 말인가.

최근 며칠 사이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브랜드 매장 2개 곳에서 김밥을 사 먹은 소비자들이 수천 명인데 130여명이 복통과 설사, 고열을 동반한 증상을 겪었고, 그중에는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름철 비위생적인 식자재 관리, 폐기 식재료의 엄격한 관리는 먹거리를 파는 상인들에게 기본적인 문제인데도 이를 무시하는 기업형 외식 업체들의 먹거리 안전불감증은 소비자들에게 독(毒)을 팔아먹는 최악의 상행위이고 존재해선 안 될 기업이다.

식약처나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을 담당하는 공적기관들은 더 이상 감시감독의 눈을 감고 자신들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지 않기를 소비자의 경고음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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