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개선하고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제정되었다. 법제정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단통법은 제정 취지에 맞게 이용자차별을 개선시키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행과 같은 이동통신 유통구조 하에 단통법은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정적이며, 가계통신비 경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동통신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법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단통법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이동통신3사에 대한 단통법 위반사례를 살펴만봐도 잘 알 수 있다.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2020년까지 이동통신3사가 단통법 위반으로 주무부처인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단통법 위반 건수와 과징금 총액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통법 위반 건수의 경우 SKT 10건, KT 8건, LGU+ 10건이었으며, 위반내용은 공시지원금 과다지급, 부당한 차별지원금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6건, 2018년 9건, 2019건 4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액수를 살펴보면, 이동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액수는 총 1384억원이었으며, 각 통신사별 과징금은 SKT 706억원(51%), LGU+ 369억원(27%), KT 308억원(22%)로 SKT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5년 292억원, 2018년 506억원, 2020년 5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단말기보조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돼 고객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휴대 전화 유통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취지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의 단통법으로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이동통신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단말 구매는 제조사에서’ 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에서’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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