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신축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단지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2022년 1월 시행됩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는 200~300가구 이상의 기존 주거지로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주거지의 전기차 충전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면 전기차 차주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가구수당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비율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충전소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주민을 위한 조항도 추가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공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전기차 전용 구역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도 엄격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단속 대상을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기로 확대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해 더욱 꼼꼼하게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주차한 차량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및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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