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많은 분들은 이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이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건 손실보상이 아닙니다. 이번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실시한 행정명령에 우리가 지켜야하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받았습니다. 정부에 말에 우리가 따라주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셨어야 했고 소급해서 적용해주셨어야 합니다.”(대한당구장협회 정인성 전무이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손실보상법)이 소급적용 없이 통과된 가운데 여러 중소상공인협회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이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4일 중소상공인협회 관계자 밎 자영업자 등을 초대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긴급 화상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급 적용 조항을 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고 과거 손실은 소급하지 않되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을 주겠다고 개정안 변경 내용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맞춤형 피해 지원으로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으나 중소상공인협회 관계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해당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받아온 피해가 너무 엄청나기때문에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행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문제라서 이걸 질질 끌고 언제 하겠다 말겠다 하는 부분으로 논의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우리 노래방 업계의 시간 통제는 100일이 넘습니다. 명령만했지 그에 따른 지원은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500만원 받은게 끝입니다. 이것도 이번 개정안에서 지원금으로 받은 걸로 실보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하필수 협회장)

“코로나라는 재난의 시기에서 재난을 통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대출조차 힘듭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대출 등 버틸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사업본부장)

이날 회의에 참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은 “소급보상이 들어가지 않은 손실보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소급보상이 관철될 때까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철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기습통과를 위해 전체회의 개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내일까지 상임위원회가 열리지않는 이상 임시국회서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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