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매 투자에 120억원을 탕진하고도 사립학교법과 배임, 횡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국대 법인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할때 법인 기본 자산을 양도하거나 투자할 때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어기고 사모 사기 펀드에 투자했습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충주건국대학교병원지부는 22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자산을 멋대로 사용한 건국대학교 임원들이 무혐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지난해 교육부의 조사에서 5000억원 대 사기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에 법인자산 120억원을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의 허가 없이 투자해 사립학교법과 교육부 지침 위반 및 배임·횡령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사건의 책임을 물어 유자은 건국대학교 이사장과 법인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 최종문 대표를 해임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검찰은 지난달 27일 투자금 120억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 재산이라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교육부 소관이며 교육부 지침과 달리 검찰이 부동산에 대해 임대보증금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5조 1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결과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사학비리를 더 활성화 시키는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충주건국대학교병원지부 양승준 지부장)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검찰에 항고장을 전달하고 사건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추가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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