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청, 제보자 구청에 신고한 후 1차 조사 실시
청주비하DT점 점장 ‘벌레버거 나올 수 없다’ 부인
​​​​​​​맥도날드측 “현재 조사 진행 중…결과 기다릴 것”

청주시 흥덕구청이 제보자가 냉장고에 보관중이었던 벌레가 든 햄버거를 14일 회수했다. 권찬욱 기자
청주시 흥덕구청이 제보자가 냉장고에 보관중이었던 벌레가 든 햄버거를 14일 회수했다. 권찬욱 기자

맥도날드 벌레버거 사건에 대해서 청주시 흥덕구청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맥도날드는 “벌레가 들어갈 개연성이 없다”며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제보자 조○○씨는 “그럼 우리 가족이 맥도날드 햄버거에 벌레를 넣었다는 말이냐”며 혀를 찼다. 미국 회사라서 위생에 철저할 줄 알았더니 한국 회사보다 형편없다는 뜻이다.

흥덕구청 문호철 조사관은 17일 소비자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벌레버거 사건이 발생한 맥도날드 청주비하DT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조사관은 “벌레가 든 햄버거를 회수해 현재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1차 조사 당시 청주비하DT점 점장은 매장에 벌레가 들어갈 개연성이 없다고 벌레버거에 대해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흥덕구청은 14일 제보자에게 찾아가 벌레와 햄버거를 회수했다. 문 조사관은 조사 경위에 대해 “제보자에게서 10일 민원을 받았고 벌레가 나온 맥도날드 청주비하DT점을 방문해 1차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는 방충·냉장시설의 위생상태와 빵·야채·소스 등의 위생관리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문 조사관은 “1차 조사 때 청주비하DT점이 야채에 벌레가 들어갈 개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채소를 구매해서 매장으로 가져오는 도중에 벌레가 들어갈 수 있다는 개연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흥덕구청은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맥도날드 청주비하DT점. 권찬욱 기자

한국맥도날드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맥도날드 홍보팀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제보자에게서 신고를 받은 뒤 매장 검사를 계속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 홍보팀은 소비자경제와 전화통화에서 “통상적으로 정확한 혼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물이 필요했으나 소비자가 벌레가 든 햄버거 회수를 거부해 일단 세스코에 사진으로 조사를 의뢰했다”면서 “조사 결과 해당 벌레는 매장에서 서식하지 않는 벌레임이 확인됐으며 매장 점검 결과 식품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벌레버거 피해고객에게 보상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맥도날드 홍보팀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6월 3일 벌레가 든 햄버거가 발견됐고 다음날 청주비하DT점 점장과 세스코 직원이 제보자를 방문해 햄버거를 확인했으며 환불은 진행됐다”면서 “환불 외에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병원치료비 보험 처리와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고객의 기억은 달랐다. 보상 안내를 받은 시점에 대해 피해고객은 벌레버거에 대한 소비자경제신문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인 11일로 기억했다. 피해고객은 “점장과 세스코 직원이 와서 햄버거와 벌레를 회수해서 조사해야만 후속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벌레가 매장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물질이나 벌레가 든 제품을 제조사에 보내면 원인을 알 수 없다며 흐지부지 되는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벌레와 햄버거를 선뜻 내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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