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변조·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

유통기한 및 성분배합비율 표시등 위반 증거제품. 자료=식약처
유통기한 및 성분배합비율 표시등 위반 증거제품. 자료=식약처

홍삼농축액이 1%밖에 안되는데 10%라고 거짓표시하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도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 주요 위반 사항이다.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BJC헬스앤테크로놀로지(주)는 2017년 1월경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제조일 2017.3~6월경, 유통기한 2년)를 2644kg 약 10억원 상당을 구매해 제조일은 2018년 6월8일로, 유통기한운 2020년 6월7일로 각각 변조했다. 이 제품을 캄보디아로 2116kg 약 16억원 상당을 수출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은 2021년 2월경부터 홍삼제품(다류)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해 6912kg 약 1억 50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이디코리아는 2021년 6월경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해 제조 중인 것을 적발하고 130kg(약 800만원 상당) 전량을 압류했다. 이중 8개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씨피엘비(주)와 커머스파크(주) 업체도 함께 적발했다.

유통기한 임의연장 표시 제품. 자료=식약처
유통기한 임의연장 표시 제품. 자료=식약처

수입판매업·식품소분업체인 ㈜신라원은 제조연월이 2019년 2월23일(유통기한 2021.2.22까지)인 수입 당면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초과표시(2023.1.4.까지)해 판매목적으로 보관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당면(유통기한 2021.2.2까지) 546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소분업체인 웰빙마트는 2021년 2월경부터 산양유단백질 등 42개 제품을 소분하면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과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270kg 약 12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소분업체인 산골산내음은 2021년 1월경부터 소분한 피쉬콜라겐 제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도안을 무단으로 표시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새싹보리뿌리분말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표시해 각각 9kg(약 54만원 상당), 15kg(약 5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그밖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레프트뱅크는 2020년 10월경부터 바닐라라떼 제품 등 2개 제품을 불법으로 소분해 한글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9개 가맹점에 164kg(약1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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