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업법’ 소개에 BTS 정국의 사진 인용
“일상·대중적 내용으로 법안 알리려했을 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업법 발의안을 소개하면 방탄소년단(BTS) 정국 사진을 인용했다. BTS 팬 사이에서 사진 인용에 대해 반발이 일어나자 류효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BTS 팬에게 사과했다. 

류호정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법률안은 그 안에 있는 용어가 낯설어서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법안을 알리고 싶었다”면서 “이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타투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BTS 정국의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이에 해당게시물에는 ‘BTS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사진을 내려라’는 항의성 댓글이 이어졌다.

류 의원은 “정국님의 타투를 왜 가리느냐고 광고사나 방송사에 항의하는 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투에 ‘아미’라고 팬클럽 이름이라든지 소중한 것들이 새겨져 있으니까 함께 소중해하는 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BTS라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들의 예술적인 표현 행위가 제약되는 것이 싫었다”면서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정치인들이 그동안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인 것 같다 죄송스럽다”고 덧붙이면서 사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 바로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들은 문신시술행위 자체를 합법화해 문신사의 면허·업무범위·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 신고·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관련 산업 양성화를 골자로 한다.

이미 발의된 법과 ‘타투업법’의 차이점에 대해 류 의원은 “전문대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면허를 주자는 학력제한이 있는데 예술은 대학을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련 타투이스트 학과가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면허자격을 ‘대통령령으로 타투이스트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현재 발의요건인 10명은 채운 상태고 오늘 중으로 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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