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비자주권 “공정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시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는 이러한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총매출액 대비) 현황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공정위의 이러한 발표는 공시대상 기업집단(2019년 기준 64개)을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어 소유지배구조의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10대 재벌의 내부거래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다”며 “이는 현재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칫 이러한 제도 및 공개발표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공정위 발표를 근거로 10대 재벌을 중심으로 관련내용을 분석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우선 소비자주권은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5대‧10대 재벌과 전체기업집단 내부거래를 비교했다. 그 결과 전체기업집단 중 내부거래 평균금액이 5대재벌이 121.1조원(67.4%), 10대재벌의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39.6조원(77.7%)으로 소수 재벌들의 내부거래금액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소비자주권시민회의
표=소비자주권시민회의

5년 평균 10대 재벌 내부거래 비중은 SK가 25.1%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자동차 18.8%, LG 15.0%, CJ 14.9%, 현대중공업 14.6% 순으로 나타났다. 증감액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이 7.7%로 가장 많았으며 한화 2.2%, 현대자동차 2.1%, SK 1.7%, 삼성 1.0%순이었다.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2015년 12.3%→2016년 12.5%→2017년 13.0%→ 2018년 13.2%→2019년 13.4% 등 5년 동안 지속적 상승세를 보였다.

표=소비자주권시민회의
표=소비자주권시민회의

최근 5년간 10대재벌과 전체기업집단의 내부거래금액을 비교한 결과 증감액의 경우 10대재벌이 25.7조원, 전체기업집단이 11.4조원으로 10대재벌의 내부거래 증가금액이 전체기업집단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대재벌의 내부거래 금액의 경우 2015년 124.8조원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150.5조원으로 25.7조원이 증가했으나 전체기업집단의 경우 2015년 34.8조원에서 46.2조원으로 11.4조원 증가했다.

표=소비자주권시민회의
표=소비자주권시민회의

10대재벌 계열사 증감 현황은 비상장계열사가 상장계열사보다 4.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0대재벌의 계열사 숫자를 비교한 결과 2015년 500개였던 계열사 숫자는 2019년 597개로 97개가 늘어났다. 이중 상장계열사의 경우 2015년 87개→2019년 105개로 18개 증가한 반면, 비상장계열사의 경우 2015년 413개→2019년 492개로 79개 증가하여 비상장계열사가 상장계열사보다 4.3배 많이 늘어났다.

표=소비자주권시민회의
표=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소비자주권은 향후 재벌의 소유지배개선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재벌은 내부거래를 통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소속된 개별기업들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기에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와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문제성이 심각하다”면서 “재벌 내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을 받는 계열회사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 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로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집단 차원의 경제력집중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둘째, 10대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실질적인 개선방안의 필요성이다.

소비자주권은 “최근 5년간 전체기업 중 10대재벌의 내부거래금액의 비중 증가·내부거래금액의 지속적인 증가·비상장계열사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벌의 사익편취행위와 공정경쟁 저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 소극적인 실태발표를 넘어 10대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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