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 의약품 불법판매자·배달책 검찰에 송치
5년10개월 동안 1만 2000여명 약 18억 4000만원 상당 판매
​​​​​​​대포통장 사용, 바코드 제거, 진술내용까지 협의 ‘치밀함 보여’

압수된 스테로이드 의약품. 연합뉴스
압수된 스테로이드 의약품. 연합뉴스

단백질 흡수를 촉진시키는 ‘스테로이드’라는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도 없이 헬스트레이너 등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5년 10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총 1만 2000여명에게 약 18억 400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18억원어치를 헬스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한 A(36)씨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불구속)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 Anabolic Steroid)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성기능 장애·심장병·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10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총 1만 2000여명에게 약 18억 400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식약처는 A씨의 오피스텔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현장에서 압수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73종에 달하고 주사제(엠플·바이알 등), 정제 등 제형도 다양했다. 압수량은 1만 8000상자에 이르렀다.

특히 A씨는 식약처·경찰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책들에게는 수사당국에 적발되면 보내는 사람, 내용물 등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시키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며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이 일당들로부터 압수한 의약품들. 연합뉴스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이 일당들로부터 압수한 의약품들. 연합뉴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약 1년간의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총책을 찾아내 구속했다.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한운섭 과장은 “의약품은 SNS, 인터넷 등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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