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사용했던 가구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포름알데히드는 각종 알러지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가구용 목재로 사용되는 합판이나 MDF(미디엄 덴시티 피버보드), PB(파티클 보드)를 제작할 때 쓰는 접착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최근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목재가구 판매회사 40개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65%에 이르는 26개사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는 목재를 사용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가구업체들은 환경부가 친환경으로 지정한 E0 등급 목재가 아닌 대부분 E1 등급 목재를 사용하거나 혼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 동서가구와 삼익가구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는 목재를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보루네오나 파로마 등 대다수 가구 업체는 등급 표기조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1 등급 목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최대 1.5mg/L으로 E0 등급의 최대 0.5mg/L에 비해 3배나 많습니다. E1 등급 목재는 지난 2013년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실내 가구용으로 허가되었습니다만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는 포름알데히드 함량 0.3mg/L이하 목재나 E0, SuperE0 등급 목재만 실내 가구용으로 사용이 가능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목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는 가구도 E1 등급이 아닌 E0 등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사팀장은 “포름알데히드가 국제암연구소 등 학계의 연구를 통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이를 친환경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등급 표기 조차 없이 가구를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다”면서 “환경부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인테넷 쇼핑몰 가구의 E1등급 자재의 친환경 표시 광고와 미표기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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